공시송달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06 374
경남 공성군 종합민원실~9719(2011.5.4)호의 관련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
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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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