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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1/4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석사동 석사동 2012-02-16 412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노인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2012년 1/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가. 접수부서 : 시청 경관과(문화원동)1층 광고물계


나. 근       거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


다.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라.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마. 수거제외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전단


바. 접수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3월 16일(금)


     - 3. 5(월) ~ 3. 6(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3. 7(수) ~ 3. 8(목) : 효자 1, 2, 3동


     - 3. 9(금) / 3.10(월) : 후평 1, 2, 3동


     - 3.11(화) ~ 3.14(수) : 10개 읍 면 및 기타 동 지역


     - 3.15(목) ~ 3.16(금) :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사.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지참


     ※ 입출금 통장이 아닌 경우 보상금 지급이 안됨을 유의


아.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A4, B5 등)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하며,


       서류정리 및 정산작업 후 3월 넷째주 지급 예정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