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장 화상아동 의료비지원 힐링브릿니 사업안내
서면 서면 2012-10-17 128
재단법인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의 저소득 가정화상 아동 의료비 지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가정에서는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화상으로 인한 재건성형수술이 필요한 아동이나 화상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가족
2) 지원자격 : 만 18세 미만 (1994년 이후 출생) 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
생계 비 170% 이하 저소득층
3)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치료비
4) 지원한도 : 재건성형 의료비(최대 10,000천원), 긴급의료비(최대 5,000천원)
※ 선정 및 지원금은 본 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5) 문의 :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 홈페이지(http://www.ibstan.org)
서울본부(070-7603-1990)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