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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기초수급(65세 이상)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4-25 16

2024년 기초수급(65세 이상) 신청 안내


1.국민기초생활 별도가구 보장 기본원칙


가구 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를 별도 가구로 보장



- 65세 이상 부모님이 자녀 부부와 함께 사시는 경우에도

  65세 이상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 삼촌(형제)과 함께 사시는 경우에도

  부모님만 별도 가구로 기초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비동일가구연소득 1억 원일반재산 9억 원 이하

  (동일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중소도시 2.5억 원 이하

선정기준

1

2

3

기준중위소득140%

3,119,823

5,155,653

6,600,520


3.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든)통장거래내역 1, 사용대차확인서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수급()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부양의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수급()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