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재산 신고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2-01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성실신고 하지 않아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