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1-13 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2.12.1. ~ ’23.3.31.) 수도권, 부산‧대구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
❍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기: 매년 12월 ~ 3월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 대상
지역 | 수도권 | 부산·대구 |
제외대상 |
① 장애인 자동차, 특수공용 목적(경찰·소방·군용)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따른 자동차
②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 | |
③ 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 ③ 영업용, ④ 저공해조치 신청, ⑤ 저감장치 부착 불가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조례)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