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6-10 88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 (※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준연금액 상승)
지원금액: 노인단독세대 월 최대 342,51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노인부부세대 월 최대 548,00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문 의 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740)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