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5-21 30
2025년 기초생활보장 주요제도 개선 안내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 4.17% 적용되는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현행) 생계‧의료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에 따라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 제외 빈곤층 발생 완화를 위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상향*
* (현행)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개선)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노인 빈곤 방지 및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적용*
* (현행) 75세 이상 노인 → (개선)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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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