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6-07-09 25
1.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신청불가
2.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노인단독세대: 2,470,000 원 이하
- 노인부부세대: 3,952,000 원 이하
3. 지급금액
- 노인단독세대 : 최대 349,700원
- 노인부부세대 : 최대 559,520원
4.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
문의사항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