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춘천시 안전한 통학로(아동보호구역) 조성 관련 CCTV 설치 행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26-05-07 11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로(아동보호구역) 조성 사업 관련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5. 2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공고문 참고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