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6-30 35
○ 신청기간: 2025. 7. 1.(화) ~ 7. 22.(화)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등 지원 (3년만기)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구비서류(소득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근로계약서) + 통장거래내역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하여 월 근로소득장여금 적립
- 3년간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문 의 처: 효자2동행정복지센터(☎033-245-5740), 춘천시청 복지정책과(☎033-250-3379)
춘천지역자활센터(☎033-253-457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