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6-30 44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 | 2,280,000원 이하 | 3,648,000원 이하 |
※ 단독가구: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부가구: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연령무관)가 있는 경우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금액: 노인단독세대 월 최대 342,51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노인부부세대 월 최대 548,00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문 의 처: 효자2동행정복지센터 (☏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