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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반값등록금 마련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9-18 590

○ 춘천시는 부업대학생 운영기간을 연중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마련  근로장학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중 예산범위 내 선발토록 하고 관련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을 우선 선발한다. 

  ○ 방학기간에 한정됐던 부업대학생 운영이 연중 운영으로 확대되고 근무시간은 월 40시간 이내로 하되 학업 지장 여부를 고려해 10% 내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노임단가는 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노임은 매월 직접 지급토록 했다. 

  ○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0월7일까지 시 총무과로 하면 된다. 문의 250-3826.

  ○ 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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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