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관련, 이의신청 152k㎡ 전면 재조사 수준으로 조사해 오류 바로잡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9-18 640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과 관련, 춘천시가 이의신청한 지역에 대해 재조사가 실시된다. 
  ○ 춘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수정고시안 작성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 고시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항의하고 현지 검증 조사를 요구했다. 
  ○ 시는 이번 고시안이 조사자 주관에 대한 검증없이 이뤄졌고 1등급이 될 수 없는 조림지 상당면적이 1등급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의신청지역에 대해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면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실무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3월 조사에 착수, 연말 고시 일정을 제시했다. 
  ○ 또 현지 조사 때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시는 개발에 제약을 받은 1,2등급 지역 중 1차로 개발지역 87k㎡를 이의신청한데 이어 24일까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조림지역 65k㎡를 추가로 이의신청키로 했다. 
  ○ 시의 이의신청안이 재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1등급 면적은 지난 2007년 1차 고시와 비슷한 17% 수준으로 축소된다. 
  ○ 시는 재조사를 거쳐 재고시안이 마련되더라도 다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고시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환경부는 지난 달 전국의 식생, 지형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7년 고시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을 마련했으며 시의 경우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1등급 비율이 30.6%로 이전에 비해 92% 증가했다. 
  ○ 시는 이에 대해 이미 개발이 됐거나 진행되고 있어 환경보존지역인 1등급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상당수가 1등급으로 분류된 점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