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3-19 51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85이하)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한도: 7천만원

▣ 신청자격공고일(2024.03.19.)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는 사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주거지원 시급가구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자,차상위)

※ 세대구성원(무주택): 신청자와 그 배우자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모집가구: 춘천시 20가구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전세보증금 7,000만원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춘천시)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차료 지급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보증금425만원(기본 35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15만원(기본 14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7,000만원 - 425만원) × 2.0% ÷ 12] = 109,580(임대보증금 5%)

= [(7,000만원 - 215만원) × 2.0% ÷ 12] = 113,080(임대보증금 2%)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650만원(기본 35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40만원(기본 14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7,000만원 - 650만원) × 2.0% ÷ 12] = 105,830(임대보증금 5%)

= [(7,000만원 - 440만원) × 2.0% ÷ 12] = 109,330(임대보증금 2%)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2년 (14회 재계약 가능최장 30)

▣ 신청기간2024. 4. 15.() ~ 4. 19.()

▣ 접수장소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발표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개별안내 (LH ☎ 1670-0002)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3.19.) 이후 발급분)


신분증세대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14세 이상 자필), 사회보장자격증명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전부 표기), 초본(전부 표기)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타지에 있는 경우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약통장이 있는 경우)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청약홈[납입인정회차증명서 (관리번호 2024980030, 기준일: 24.3.19.)]

▣ 문 의 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1670-000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