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춘천시 도심지빈집정비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2-26 79
○ 사 업 명: 2024 춘천시 도심지빈집정비사업
○ 근 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9조 (춘천시 빈집정비계획)
○ 목 적: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주거환경 개선
○ 사 업 량: 7동 (※추정물량으로 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175백만원
○ 대 상: 동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1층 이하 주택)
○ 신청기간: 2024. 2. 28.(수) ~ 2024. 3. 13.(수)
○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위임장 등 증빙 가능한 자
※ 철거 이후 5년간 공공용지로 무상사용에 동의하는 자
○ 제외지역
- 동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 외의 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개발사업 지역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