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2-15 15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안내



①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전달체계 신청·저장(읍면동) → 접수·소득재산조사(사업팀→ 지원결정 및 통보(사업팀)

→ 지원금 지급(사업팀→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등(사업팀)

④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 가 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70백만원 이하

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임차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⑥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요건 효자2동 관할로 전입신고된 청년이어야 함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소득재산 신고서서약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제공

청년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3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3) 배우자 신분증·도장 지참 필요

통장사본(월세지원금 수령용본인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신청일 전까지만 가입본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확정일자 날인 불가시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제출 인정)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계약서 제출

② 등기부등본과 임대계약서를 함께 제출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제출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은행 어플 캡쳐본도 인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위임장·모의 전·월세계약서

부채 입증서류

(주택구입·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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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참고>


30세 미만미혼 청년(본인 소득 없음)

청년독립가구+원가구(부모)의 소득·재산 확인

30세 미만미혼 청년(본인 소득 110만원 이상)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30세 이상혼인자이혼자미혼부모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담당자 문의> 연락처: 033-250-3620 이메일nanyoungkil@korea.kr


** 붙임: [참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기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