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1-15 95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 안내문

 

 

공동주택관리법85조제1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3년 이내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미경과 단지(19년 1월 1일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보안등 전기요금전지목 부산물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임대아파트는 일반사업 지원 제한(보안등 전기요금은 지원가능)

 

 지원 대상사업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참고

※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의 신설,

증설교체 및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비용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 공용화장실장애인 편의시설자전거 보관대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 목록에 없는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


 

□ 지원제외 사업

※ 2021 ~ 2023년도(3년 이내)에 기지원한 단지의 동일 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미경과 단지(2019. 1. 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보안등 전기요금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아파트 전면 도색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제1항제2호 별표 4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5(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각 항목별 해당 기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다만보안등 전기요금과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지원 기준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총사업비 70%한도최대 1,500만원 이하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총사업비 60%한도최대 2,000만원 이하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총사업비 50%한도최대 2,500만원 이하


⇒ 소규모(100세대 미만총사업비 500만원 이하 지원비율 상향(심의)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5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대표 신청(입주자 2/3 동의서 제출)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년 1월 15() ~ 2월 16()까지(2. 16. 우편소인 유효)

○ 접수장소 및 방법춘천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서식1-1]

○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1-2]

○ 사업비 산출근거(상세견적서 3부 – 업체 3곳 각 1부씩)

견적금액 부가가치세 반드시 포함

견적서 재료비인건비 등 세부 항목 기재

○ 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위치도단지배치도현황사진기타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이상 동의서


※ 신청서식춘천시청홈페이지 – 민원업무 – 민원편람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 우선 지원 단지

‣ 최근 3년 간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단지

‣ 규모(총사업비)가 큰 사업 신청 단지

‣ 입주자의 안전 또는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 사업

‣ 소규모(100세대 미만단지의 500만원 이하 사업

○ 후순위 지원 단지

‣ 과년도 지원 단지(시기 및 규모별 차등 적용), 전년도 사업 포기 단지

○ 지원 제외 단지

‣ 3년 내 동일(내용 및 범위사업 지원 단지

‣ 준공 후 5년 이상 미경과 단지(2019.1.1. 이후 준공)

‣ 수목(물품)구입일상적인 운영비아파트 도색 등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신청

⇒ 사업 추진 및 내용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사전의결 절차 이행

⇒ 사업내용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검토 및 수행 철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사범위(면적 등및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변경사항을 최소화하여야하며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과다비용 청구 방지

⇒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 등 총공사비 차이 과다함

⇒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등은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 과다비용 청구 방지(사업비 과다 변경 지양)

○ 제출서류(내역서 또는 견적서사업계획서적정성 검토 후 추가 서류 재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과다비용 산정 시 심의위원회 배점 감점 반영

○ 동일 사업 내에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신청서 및 견적서 등(추후 제출서류 일체)을 분리하여 제출

 

 추진기간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2024.1.15.~2.16.

○ 대상자 확정 통보: 2024. 4.

○ 사업 추진: 2024. 5. ~ 12. (예정)



붙임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