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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12-01 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에 수시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7(신고에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 재산가족관계 등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벌칙)에 의거 1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주소지 행정복지센터춘천시청 복지지원과

 

 


신고내용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 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신규재산취득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토지주택건축물임차보증금자동차분양권 등

(금융재산현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증권거래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가구원 전·출입주거유형(·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가족관계해체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