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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의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11-10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변동사항 신고 의무’안내 

 신고내용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소득사항재산사항금융재산세대구성주거유형 변동사항 등


 관련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37(신고에 의무)


 신고의무 위반

   -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 과잉지급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


 문의: 춘천시청 (복지지원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