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윌스크린골프C.C)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2-11-02 412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이 폐업되었기에,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2

춘  천  시  장


1. 신규신청기간 : 2012. 11.2~2012. 11.9
2. 폐업현황 : 붙임참조
3. 위와같이 같이 담배소매업이 폐업되었기에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경제과비치)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계약서)
    ※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부적당한 장소(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6.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7.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개별통보)
8.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경제과(☎ 250-342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윌스크린골프C.C)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