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효자2동 효자2동 2012-10-30 145

2011년 4월 28일 제정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 


〔 공개내용 〕

  - 건물명,주소(위치), 작업내용, 작업기간등 : 붙임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