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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여부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기준 마련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0-26 228

○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 행위에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 이번 기준(안) 추진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행정의 개관적인 기준을 마련,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민원인의 업무 처리 절차를 간편화 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도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건설공사 시 사전에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 하지만 민원 처리 절차가 시->강원도->도문화재위원회심의->강원도 통보->시 통보->민원인 통보로 복잡하다. 

  ○ 하지만 허가 기준안이 마련되면 시가 기준안에 따라 허가여부를 바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건설행위는 지금과 같이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현재 도지정문화재는 교동 춘천향교 등 17개로 해당 지역은 신북읍, 신동면, 남면, 서면, 소양동, 교동, 근화동, 후평1동이다. 

  ○ 기준안 마련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오전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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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