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6-11 14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법정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1인당 1회 1,700천 원 내 지원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
※ 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보장세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