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10-19 249
기초노령연금제란
만 65세이상 어르신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시 노인 단독가구 월 최고 94,600원 지급
- 부부시 월 최고 151,400원이 매월 25일씩 지급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