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철회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10-16 253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철회안내 및 철회신청서식)을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