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연탄쿠폰” 지급
효자2동 효자2동 2012-09-28 403
□ 강원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 위 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당 16만9천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 연탄쿠폰 사업은 서민연료인 연탄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6년 공장도 가격(184원)과
’12년 공장도 가격(373.5원)의 차액을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900여 가구가 증가한 총17,923가구에 30억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 도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12년 7월부터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조사, 선정하였으며 쿠폰배부 후에도 대상자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력 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07년~’11년까지 66,000가구에 89억 2천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한다고 한다.
붙임 : 시군별 배부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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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