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효자2동 효자2동 2012-09-28 400
□ ‘12.9.26(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12.9.24부터 ‘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 이번 조치로 강원도의 취득세 감소액은 170억원이 예상되며, 감면액은 정부에서 2013년도 전액 보전 받을 계획입니다. □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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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