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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효자2동 효자2동 2012-09-28 400

□ ‘12.9.26(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 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12.9.24부터 ‘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 9억원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 12억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5% 감면(4%→3%)하기로 했다.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 이번 조치로 강원도의 취득세 감소액은 170억원이 예상되며, 감면액은 정부에서 2013년도 전액 보전 받을 계획입니다.

□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12.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됨, 즉, 9.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한
   경우는 취득일이 9.23일 이전이 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9.23일 이전에 등기
   를 하였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