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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춘천시 고시 제2012-308호)

효자2동 효자2동 2012-09-27 396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 게재일자 : 2012.09.27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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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