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3-17 68
□ 기초연금 이란?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만 65세(1958년생부터)이상의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이 202.0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323.2만원 이하
□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323,180원
- 부부가구: 517,080원(각각 258,540원)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전/월세인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