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3대 경제분야 ① 서민 물가안정·성수품 수급안정대책, ②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③ 추석맞이 환경 정비 및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8일부터 귀성객과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먼저, “서민 물가안정·성수품 수급안정대책”으로는
○ 9.10~9.28까지(3주간)「추석명절 대비 물가관리 특별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 도와 시군이「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과「물가관리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 이를 위해, 지난 9. 11(화)일에는 도·시군, 유관기관단체와 “지방물가 안정화 관리대책과 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 9.21(금)일에는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계량 위반행위,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등을 강화하고,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 설 명절 성수품으로 21개(농축수산물 15, 개인서비스 6) 대상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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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품목(2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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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15) :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개인서비스(6)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
-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며
- 불응시에는 행정처분과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 도지사를 비롯한 도와 시군 지휘부가 추석 맞이 전통시장 방문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 도지사 : 9. 22(토), 17:30, 속초 관광수산시장, 9. 28(금) 11:30, 횡성 전통시장
※ 행정부지사 : 9. 28(금) 11:30, 춘천 동부시장
※ 경제부지사 : 9. 27(목) 15:30, 영월 종합시장
- 전통시장 가는 날,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캠페인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기로 하였다.
⇒ 강원도는 앞으로『전통시장 가는 날』과「셀렙마케팅」을 통해 서민경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경제정책과 물가소비담당 전용민(249-3222)
2.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으로는
○ 추석전 9.12~9.21일(2주간)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도내′12. 8월말 현재 처리중인 체불임금은 332건에 2,964백만원 으로 임금체불은 대부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경기사정, 자금난, 사업장 부도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 도는 지방노동관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업체담당자 면담과 체불 임금 청산독려 등을 통하여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임금체불발생 및 처리 현황 》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
체불발생액 (‘12.1.1.~8.31.) |
처 리 |
청산지도중 (8.31 현재) |
계 |
지도해결 |
사법처리 |
건 수 |
3,513 |
3,180 |
2,121 |
1,059 |
332 |
근로자 수 |
6,000 |
5,488 |
3,492 |
1,996 |
512 |
금 액 |
21,885 |
18,921 |
11,160 |
7,761 |
2,964 |
※ 문의 : 경제정책과 노사실업담당 고대원(249-2746)
3. 추석맞이 환경정비 및 쓰레기 관리 특별 대책으로는
○ 9.17~10.1일(14일간)까지 추석 연휴 전도민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실시 하고, 연휴 기간동안 생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과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명절 환경 대책을 추진한다.
○ 생활쓰레기 관리대책과 쓰레기 감량 유도를 위하여
- 9.17~9.28(12일간) 연휴기간에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일자 홍보를 추진하고
- 9.29~10.1(3일간)에는 생활폐기물 다량 발생 처리를 위하여 대책 상황반」과「기동 청소반」을 운영하며,
- 쓰레기 투기신고의 신속한 대체를 위해 무단투기 신고 상시전화 환경신문고(128번)을 운영 한다.
- 또한, 포장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 추석 명절 마무리 대청소를 위해 내집 앞, 내 가계, 마을길 등을 내가 먼저 청소하는「Me-First 실천운동」을 전개
하여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 문의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장대순(249-2576)
⇒ 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전후로 물가안정 및 성수품 수급 특별 대책과,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추석맞이 환경정비
및 쓰레기 관리대책을 통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