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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4-10 9

2025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令 3조제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사회복무요원상근 예비역 등)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타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에 한함)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2(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의료급여 1종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등록자


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1

2

3

4

5

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부양의무자

수급자(1)

3,348,818

(3,540,179)

4,889,463

5,982,158

7,054,578

8,064,997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괄호적용취약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희귀 난치중증질환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