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4-10 9
2025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令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타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에 한함)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의료급여 1종 급여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선정기준
구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부양의무자 | 수급자(1인) | 3,348,818 (3,540,179) | 4,889,463 | 5,982,158 | 7,054,578 | 8,064,997 |
*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괄호) 적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 난치, 중증질환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