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3-31 42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의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3년 만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요건으로 지원)

  : 본인저축 3년간 매월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신청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차상위계증)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  (단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소득상한)*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모집기간 및 세부내역

 분

차 수

모집기간

접수처

필요서류

희망저축계좌 

1차

'25.4.1.(화) ~ 

4.22.(화)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참여신청서

2) 저축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소득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문 의 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40)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033-250-3379)

                 춘천지역자활센터(☎ 033-253-457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