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3-31 42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의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3년 만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요건으로 지원)
: 본인저축 3년간 매월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신청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차상위계증)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모집기간 및 세부내역
- 문 의 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40)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033-250-3379)
춘천지역자활센터(☎ 033-253-457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