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3-07 29
지원대상: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 등)
집중신청기간: 2025. 3. 4.(화) ~ 3.21.(금) * 연중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교육급여
구 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87,000 | - | - |
중학생 | 679,000 | - | - |
고등학생 | 768,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횟수 |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연 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납부면제
∎교육비
구 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유해차단비포함) | ||||
초등학생 | -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학교 제외) | 연 60만원 내외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 설치 | 요금 면제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통장 사본, 전·월세계약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