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3-07 20
사업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고자 함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구분 | 연 1,080시간 이내 | 연 1,080시간 초과 | 비고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본인부담 없음) | 12,180원 (전액 본인 부담) | 연 1,0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4,870원 (본인부담 40%) |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장애가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및 이동
등 지원(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이용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2)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 주요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신청방법: 거주지 사업시행기관에 개별신청
※ 강원지역 사업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033-255-249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