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희망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2-27 59
2025년 3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3년만기) ※3년 후 탈수급 조건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추가지원금: 자활참여자 장려금, 탈수급 장려금, 기타 장려금 등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모집기간: 2024. 3. 4.(화) ~ 3. 14.(금)
접 수 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245-5740)
구비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