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2-21 36
사업기간: 2025. 3월부터
지원대상: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 5세 외국인 아동
지원내용: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 아동·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만료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 춘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기본보육 이용하는 경우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방법: 입소하는 어린이집에 신청(수시)
신청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사본(아동 및 보호자 모두)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아동 및 보호자 모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