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학교신입생 생활자립금
효자2동 효자2동 2025-02-20 49
■ 2025년 법정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사업 안내
1.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기간 : 2025. 3. 21.(금)까지
2. 신청대상: 대학(교) 신입생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3. 지원기준: 1인당 1회 1,700천 원
4.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보장세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대상
5. 제출서류: 신청서, 대학입학금 납입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불가), 신분증 사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