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2-06 28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나.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다. 문의사항: ☎ 02-727-236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