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 안내
효자2동 오현주 2025-02-03 31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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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범위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
슬레 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축사·창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
주택 지붕개량 |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금액 초과 발생시 자부담 원칙
※ 우선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신청기간 : 2025. 2. ∼ 예산 소진시 까지
- 우선지원 대상은 2025. 3. 29.일까지 우선 접수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붙임1)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붙임2)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첨부서류 안내 1부.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춘천시청 자원순환과(☎033-250-333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