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학기 대학생활안정금(3~6월)은 3월 1회 신청으로만 지원되므로 기한 내 신청 바람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사업내용 | 신청기간 | 구비서류 | 지원내용 | 비고 |
자립정착금 | 수시 | ①자립지원계획서 ②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개인정보동의서 ④의무교육 확인서 (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보호종료확인서 | -대상: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보호종료5년 이내 포함) -금액: 1,000만원 (2회 분할지급 원칙) | |
능력개발비 | 매월 8일까지 지급일: 매월10일 | ①능력개발 활동 증명서류 (수강증 등) ②영수증 사본 (강습, 학원비 등 납부 영수증) | -대상: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범위: 취미, 예·체능, 교과목 교육비 | 초·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
대학생활 안정금 | ‘25.3.14.(금)까지 *지급일: 매월20일 | ①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미발급 시 1학기 등록금납부 영수증 가능 ②성적증명서 *신입생 제출 불필요 | -대상:대학진학 보호(종료)아동 -조건: C학점이상,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 4회 지원 완료 시 신청 불가 |
*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본인 입출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