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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11-26 8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7(신고의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재산가족관계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 시 지급된 급여 환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벌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음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신규재산취득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토지주택건축물임차보증금자동차분양권 등

(금융재산현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증권거래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가구원 전·출입주거유형(·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가족관계해체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례

 

 

 

 

근로소득 미신고

부정수급

수급자A는 B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음수급자A의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있는

C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확인됨.

 

⇒ 부정수급액 환수

 

 

사실혼관계미신고

부정수급

수급자D는 배우자E

5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나 가구원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E에게 매달 지원금을

수령복지기관 직원 F의 신고로 부정수급 확인됨.

 

⇒ 부정수급액 환수

 

 

타인의 계좌사용,

재산은닉 부정수급

수급자G는 본인명의

주택 매매 후 본인 부채상환 및 전세자금으로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정기 확인조사 중

부정수급 사실 확인됨.

 

⇒ 부정수급액 환수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