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11-26 8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 시 지급된 급여 환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 신규재산취득, 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등
(금융재산)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 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 가구원 전·출입, 주거유형(전·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가족관계해체, 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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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신고 부정수급 수급자A는 B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음. 수급자A의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있는 C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확인됨.
⇒ 부정수급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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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미신고 부정수급 수급자D는 배우자E와 5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나 가구원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E에게 매달 지원금을 수령. 복지기관 직원 F의 신고로 부정수급 확인됨.
⇒ 부정수급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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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계좌사용, 재산은닉 부정수급 수급자G는 본인명의 주택 매매 후 본인 부채상환 및 전세자금으로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정기 확인조사 중 부정수급 사실 확인됨.
⇒ 부정수급액 환수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