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11-04 51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이자 등)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조사대상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가구별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상이함)
- (부양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등
조사내용: 신청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내용: 연간 상한일수(365일) 내 의료진료 지원(초과 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에 따라 90일 단위 연장)
본인부담(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 (단위:원)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