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금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11-04 108
○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3호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