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나장학생 선발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또는 세대원)
효자2동 효자2동 2024-10-24 86
2024년 국내 하나장학생 선발 요강 |
(2024. 10. 21) 하나금융나눔재단
Ⅰ. 하나장학금 개요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입니다.
■ 장학금액
고등학생 | 대학생 |
50만원 | 100만원 |
Ⅱ. 지원 자격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참여자 또는 세대원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 기존통장(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및 신규통장(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가능
구분 | 고등학생 | 대학생 |
선발대상 학교 | 고등학교, 특수학교, 정부인가 각종학교(대안학교) 재학생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대학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학업성적 | 직전학기 성적표 제출 (하나장학생 신청서, 성적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①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직전학기 학업성적 (2.7/4.0, 2.9/4.3, 3.0/4.5) 이상 ※ 2024년 2학기 현재 휴학생 제외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성적 요건 미적용 |
Ⅲ.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 하나장학생 신청서(재단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성적증명서(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 • 장학금 수혜 확인서(소속학교 발행, 대학생만 제출) •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 •장학금 신청 학생 본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 (부모 명의 불가, 거래 중지된 계좌가 아닌지 확인 필수) | ||||||||||||||
해당 시 제출 | • 국가공인자격증 및 어학점수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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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서류 접수 및 선발일정 등
■ 접 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활지원센터
■ 접수 기한: 2024. 11. 4.(월) 낮 12시까지 제출
■ 장학생 선발∙발표: 2024. 11. 29.(금) [예정]
■ 장학금 지급: 2024년 12월 중 [예정]
• 장학금: 선발된 하나장학생 본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 장학증서: 장학생 학교로 선발안내 공문과 함께 택배 배송
■ 기타 참고사항
• 서류 미비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