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우선구매대상 키오스크 제품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10-22 56
관 련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 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 제34조의4(우선구매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제품의 접근성 수준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지능제품'으로 지정하고 검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4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지정한 키오스크 제품 목록을 알려드리오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판매정보)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kioskui.or.kr) 접속 후 다음 경로를 따라 이동
> 무인정보단말기 > 접근성보장 우선구매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현황(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