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10-22 2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급여별로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 조사대상 : 등본 가구원 기준 등 급여별 조사대상 상이
- 조사내용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기본공제 : 재산 5,3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구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급여 | 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의료급여 | 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주거급여 | 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교육급여 | 중위소득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신청문의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033-250-3620)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기타서류(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