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급여제도(노인틀니,임플란트)
효자2동 효자2동 2024-09-26 1243
□ 노인틀니
○ (사업개요)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유형) 7년에 1회 지원(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와 사후 유지관리 지원,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자 5%, 2종 수급자 15%
○ (신청방법)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 등록 또는 치과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청(복지지원과)에 제출
□ 치과 임플란트
○ (사업개요)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수급자
○ (지원유형) 1인당 평생 2대(부분 틀니와 중복하여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자 10%, 2종 수급자 20%
○ (신청방법)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 등록하거나 또는 치과에서 발급받은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시청(복지지원과)에 제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