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9-24 2465
(자료제공: 기후에너지과 ☎ 033-250-3258)
□ 주요내용
○ 단속시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및 제16조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주변·진입로 물건적치, 주차 - 충전구역 내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 10만원 |
•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 고의로 충전시설, 충전구역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20만원 |
○ 문 의 처 :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3-250-3258)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