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희망저축계좌1 신청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9-24 39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가구
※ 지원제외: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공공근로 및 노인, 장애인일자리 등)
❍ 저 축 액: 월 10만원 이상(월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가입기간: 3년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생계.의료 탈수급시 지원
❍ 문 의 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245-5740)
❍ 사업별 세부내용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